새로 채용된 폐차종사원이 받는 교육으로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 총 4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시면 종사원증이 발급됩니다.
폐차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폐차사원증 재발급대상 폐차종사원이 받는 교육 ( 사원증 유효기간 경과되었을 경우는 [신규/이직]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 ) 총 3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시면 종사원증이 발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