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소개

교육소개

교육종류

본회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항 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의 2에 따라
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만
자동차폐차사원증을 발급이 가능합니다

폐차종사원 교육 종류

  • 신규폐차종사원 교육

    새로 채용된 폐차종사원이 받는 교육으로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
    총 4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시면 종사원증이 발급됩니다.

  • 보수폐차종사원 교육

    폐차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폐차사원증 재발급대상
    폐차종사원이 받는 교육
    ( 사원증 유효기간 경과되었을 경우는 [신규/이직]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 )
    총 3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시면 종사원증이 발급됩니다.